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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저용량 PPI 출시 1년, 임상현장 확대 약가가 발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PPI(Proton Pump Inhibitor, 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약물이 '위염' 치료제로 처방시장에 등장한 지 1년.처방시장에서 쓰임새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둘러싼 제약사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대원제약 에스코텐정 제품사진.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원제약 에스코텐정(에스오메프라졸) 10mg 출시 이후 한미약품(에소메졸디알서방캐슐10mg)까지 가세하면서 처방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대원제약은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으로 에스코텐정을 허가, 출시한 바 있다.저용량 PPI 제제로 위염시장에 본격 등장한 첫 번째 약물로 내과 병‧의원 중심 처방시장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주목받았다.라니티딘 불순물 사태로 관련 약제 시장이 축소되면서 해당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 간 에스코텐정이 거둔 성적표는 어떨까.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원제약 에스코텐정은 지난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간 약 26억원의 매출을 처방시장에서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매달 점진적으로 처방액이 증가하면서 처방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PPI 계열 약물이지만 약가는 파모티딘 성분으로 책정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애초 에스코텐정은 PPI 계열인 만큼 700~500원대인 PPI 상한가로 가격이 논의됐지만, 결국 보험당국은 파모티딘 성분과 유사한 189원의 약가로 급여에 등재됐다.단정할 수 없지만 PPI 계열 약가로 등재됐다면 에스코텐정의 매출은 그 이상이 됐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원제약은 에스코텐정 등재를 준비하며 국내 대형로펌과 약가 설정 논리 개발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후문이다.익명을 요구한 국내사 임원은 "에스코텐정이 위염 치료제로 등재될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약가 설정이 너무 낮았던 측면이 있다"며 "에스코텐정 출시 이후 지난해 말 한미약품도 동일 성분 저용량 품목을 출시, 저용량 PPI도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등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향후 처방시장에서의 성적표가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처방시장에서는 위염 시장에서의 저용량 PPI 제제를 간혈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위염 코드로 저용량 PPI가 출시된다면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처음 예상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저용량 PPI 처방을 간혈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때문에 발생한 위염의 경우 그동안 상병명에 식도염을 넣지 않으면 PPI를 처방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용량 PPI 출시로 상병명을 추가하지 않아도 위염 코드로 처방이 가능해졌다"며 "아울러 운동 조절제와 함께 처방하며 하루에 두 번 먹는 환자에 활용도가 간혈적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2023-06-09 05:30:00제약·바이오

P-CAB 추격에도 PPI 시장 굳건…국내사 품목들 약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위식도역류질환(GER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치료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제약사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이중에서도 PPI(Proton Pump Inhibitor, 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품목 증가와 판권 변화 등의 요인이 집중되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특히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품목들을 쏟아내며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품목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 벌어졌다.왼쪽부터 한미약품 에소메졸, 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 다케다 덱실란트DR 제품사진.오리지널 위축 속 에소메졸 '굳건'24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에소메졸(에스오메프라졸)'이 PPI 시장에서 가장 큰 처방액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3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546억원을 거둬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특히 에소메졸은 2019년 라니티딘 사태가 발생한 뒤 급성장했다. 에소메졸은 2019년 375억원으로 처방액 증가가 확연해진 뒤 이듬해엔 442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538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2년 546억원을 기록하면서 PPI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다.  뒤 이어 일양약품 놀텍(일라프라졸)이 지난해 392억원 처방액을 기록, 직전년도(376억원)보다 4% 성장했다. 다만, 놀텍을 놓고 일양약품과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제제에 따른 약가인하 소송을 현재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 '위험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건강보험 일산병원 박병규 교수(소화기내과)는 "라니티딘 사태 이 후 PPI 제제로 기존 처방이 처방이 옮겨 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처방이 늘어난 것을 라니티딘 사태로만은 볼 수 없다. 심장내과에서 혈전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출혈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PPI를 처방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처방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같은 국내사의 PPI 약물이 시장 선두권을 형성한 사이 다국적 제약사 품목들은 지난 1년 사이 처방액 하락이 두드러졌다.대표적인 품목이 아스트라제네카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과 다케다 란스톤LFDT(란소프라졸)이다. 이들 두 품목은 지난해 각각 324억원, 219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직전년도보다 처방액이 하락했다.  넥시움의 경우는 지난해 대웅제약에서 일동제약으로 국내 판권의 변화가 일어난 첫 해였다. 판권 변화 후 대웅제약이 넥시움 복제의약품(제네릭)인 넥시어드와 P-CAB 계열 치료제로 지난해 7월 펙수클루(펙수프라잔)를 출시한 것이 넥시움 처방액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막강한 영업력을 갖춘 대웅제약이 넥시어드와 펙수클루로 넥시움의 처방 변경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향후 매출 회복 여부가 일동제약으로의 판권 변화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전망이다.여기에 제일약품이 판권을 보유 중인 란스톤LFDT는 약가 인하와 경쟁약물의 등장으로 매출이 직전년도보다 25% 추락했다. 그동안 PPI 시장에서 굳건한 위치였지만 날이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는 형국이다.그나마 후속약물인 덱실란트DR이 지난해 196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해 직전년도(187억원)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간 것이 위안거리다.'PPI+제산제' 새로운 격전지 부상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PPI+제산제' 복합제가 처방시장의 호응 속에서 새로운 제약업계의 먹거리로 부상했다.  대표품목인 종근당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의 성공을 목격한 주요 대형 국내사들이 지난해 후속 약물을 경쟁적으로 출시한 것.해당 품목은 고용량 제산제를 PPI 성분과 결합시켜 위산으로부터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전으로, 위에 흡수 후 약 30분 만에 약효가 발현되는 장점을 갖췄다. 또한 위산 분비가 증가하는 위산 반동현상(Acid Rebound)이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이 같은 장점을 발판삼아 에소듀오는 2018년 발매 이후 매년 급성장을 지속해왔다. 왼쪽부터 종근당 에소듀오, 한미약품 에소메졸플러스, 동아에스티 라비듀오 제품사진.하지만 지난해 경쟁에 합세한 업체가 50개가 넘을 정도로 처방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직전년도(182억원)보다 10% 감소한 165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는 데 머물렀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가 동일 기전인 '에소메졸플러스(에스오메프라졸+수산화마그네슘)'와 '라비듀오정(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을 출시하며 경쟁에 합류한 바 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위염 치료를 겨냥해 한미약품(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과 대원제약(에코스텐정)이 신규제품을 출시하며 PPI의 처방지도가 다양해지는 모양새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위염 코드로 저용량 PPI가 출시된다면 활용 폭이 넓어질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저용량 PPI 처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그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때문에 발생한 위염의 경우 그동안 상병명에 식도염을 넣지 않으면 PPI를 처방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용량 PPI 출시로 상병명을 추가하지 않아도 위염 코드로 처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라며 "정형외과 등 위염증 코드를 잡아서 저용량 PPI 처방이 가능해져 쓰임새가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임상현장에서는 케이캡(테고프라잔)과 펙수클루로 대표되는 P-CAB 계열 치료제가 영역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PPI 치료제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에 따른 제균치료 등 활용도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변화는 적을 것이라고 봤다.제균치료 시 현재 PPI와 P-CAB 품목들이 경쟁 중이지만 1~2주간의 처방기간과 약가, 장기 처방데이터 등을 고려해 현재는 PPI가 우선적으로 처방되고 있다는 것이 임상현장의 주된 평가다.   부산의 한 소화기내과 원장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시 현재까지는 PPI가 주로 처방된다"며 "약물 치료의 경우 14일 처방이 이뤄지는데, 장기 처방데이터와 약가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은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궤양 소견이 있다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를 하는 것이 정례화 돼 있다"며 "결국 정례화 돼 있다는 점에서 약제를 처방받는 환자도 현재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냉정한 평가도 뒤 따랐다.
2023-01-25 05:20:00제약·바이오

복제약 도떼기 시장에서 성분명처방이 웬말인가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최근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을 적극 찬성한다고 의견을 표명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다들 기억하듯이 2018년에 발사르탄 성분을 함유하는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NDMA 불순물 파동이 있었다. 그 때 미국의 FDA는 발사르탄 함유 제네릭 수십개에 대해 NDMA 성분을 각각 분석해 기준치 이상을 함유하는 경우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발사르탄 성분 함유 제네릭이 300개가 넘었다. 식약처는 NDMA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조차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30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 모두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 때 문제의 불순물 파동은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서 발생한 것이다. 2019년 라니티딘의 NDMA 파동은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문제에 라니티딘의 체내 대사 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NDMA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서(이는 나중에 유해한 수준이 아님이 입증됐음), 오리지널 의약품도 결국 시장에서 자진 철수하게 됐지만, 대부분의 의약품 불순물 문제는 제네릭 의약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저가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불순물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그럼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대부분 중국, 인도 등에서 저가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품질관리 수준이 낮고, 품질관리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조차 빈번하다. 이는 최근 나름대로 열심히 품질관리를 해보고자 하는 식약처가 한달에도 몇건씩 의약품의 품질 문제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는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품질 문제가 영세 제약회사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이다. 유수의 거대 제약회사들도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식약처가 그동안 얼마나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며, 그래서 거의 모든 제약회사들이 규제기관의 느슨한 틈을 노려 원료의약품 변경조차 신고하지 않고 품질관리서를 위조변경하는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 수준이 초코파이의 품질관리 수준보다 못하게 된 것이다. 최근 식약처가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네릭 의약품의 개수가 스위스처럼 몇 개에 불과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라니티딘 단일 유효성분의 NDMA 분석에만도 제네릭이 300개가 넘어 수주가 걸렸는데, 그 다양한 성분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제네릭 도떼기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네릭 의약품의 도떼기 시장이 됐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왜 큰 공장에서 약을 떼와서 동네에 파는 보따리 장사 수준의 영세 수준이 많게 됐을까? 모두 식약처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다. 이제야 공동생동을 제한하고 품질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규제가 될지,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니 참 우스운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를 제네릭 의약품의 도떼기 시장으로 만들고,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식약처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다는게!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수장이라면 성분명 처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네릭 의약품의 수를 대폭 줄이고, 제대로 된 품질 규제를 하는 쪽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22-10-31 05:00:00오피니언
2022 국정감사

발사르탄 공단손실금 완납…라니티딘도 분할납부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남인순 의원발암물질 논란으로 의약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약사들이 건강보험공단 손실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관련 제약사 모두 건보공단 손실금도 분할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2.3%미납 상태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9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억 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100%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36개 제약사가 2019년 11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소가 15억 500만원)를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건보공단이 승소(제약사의 제조물책임 및 공단 구상권 인정)한 바 있다. 2021년 10월 36개 제약사 중 34개사가 항소(소가 14억 9,500만원)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또한 건보공단은 2022년 1월 라니티딘, 니자티닌,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련 108개 제약사 138건에 대해 공단손실금 29억 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분할납부를 받고 있다.올해 8월 말 기준 138건 14억 500만원이 납부되었고, 14건 15억 41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미납 중인 14건 모두 분할납부 중이며 납부금액에 분할납부한 6억 5900만원이 포함돼 있다.한편, 올해 7월 22개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4억 4800만원)를 제기한 상태다. 
2022-10-13 09:48:11정책

"위식도역류질환 처방 변화 PPI 존재감 더 커졌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변화가 확연하다.불순물 사태로 라니티딘 성분 H2수용체차단제 계열 약물이 시장에서 퇴출 된 후 PPI(Proton Pump Inhibitor, 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약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선 P-CAB(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 계열 약물은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강윤세 대전 밝은햇살내과 원장14일 강윤세 대전 밝은햇살내과 원장(사진)은 약물 치료가 우선시 되는 위식도역류질환 진료에서 이 같은 처방 패턴 변화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라니티딘 사태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PPI 계열 약물과 P-CAB 계열 약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강윤세 원장은 임상 현장에선 두 약물 가운데 PPI 계열 약물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증상 개선 효과 면에서 두 약물 간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PPI 계열 약물은 오랜 기간 처방되면서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강윤세 원장은 "장기간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초기엔 골다공증 우려가 제기됐지만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제는 임산부에 쓸 정도로 안전하다는 점이 장기간 데이터로 입증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효능 면에선 두 약물 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환자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약물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강윤세 원장은 식사시간과 관계없이 복용 가능한 P-CAB 계열 약물과 비교해 PPI 계열 약물의 상대적 단점으로 인식됐던 '식전 복용'을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강윤세 원장은 "PPI 계열 약물은 식후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단점으로 보진 않는다"며 "반대로 말하면 공복에도 약을 복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부담이 적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기본적으로 P-CAB을 처방할 때도 식전에 복용하도록 권장한다"며 "다만 식사를 하고 나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게는 P-CAB 약물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윤세 대전 밝은햇살내과 원장위식도역류질환 약물 처방 패턴 변화 "더 적극적으로"아울러 강윤세 원장은 최근 변화된 PPI 계열 약물의 처방 트렌드도 짚었다. 2~3년 전부터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PPI 약물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경향이 강해졌다.장기간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증명된 만큼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복용해서 식도염이 만성으로 진전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아가 식도암으로 악화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는 진료 경험에서다.강윤세 원장은 "2~3년 전부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약물을 처방하자는 의견이 학회 내에서 대두됐다"며 "위암을 비롯해 특별히 나쁜 질환만 없다면 본인이 불편할 때마다 그냥 먹는 것이 좋다. 20년 이상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기준 완화도 처방 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현재 PPI 계열 약물은 내시경 시술을 한 뒤 식도염을 진단받은 환자에 한해 1년간 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강윤세 원장은 "최근 들어선 내시경으로 식도염 진단만 되면 급여가 적용된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시경을 해야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내시경 시술을 받기 어려운 고령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고령 환자로 갈수록 식도염을 달고 사는 비중이 크다. 간이검사나 의사 소견만으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4-15 05:30:00아카데미

P-CAB 신약+PPI 제네릭 콤비 소화기 처방 시장 먹힐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웅제약이 복제의약품(제네릭)에 더해 신약 출시를 연이어 예고하며 국내 소화기 처방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병‧의원 사이에서 보유했던 강한 영업력을 앞세운 것으로 이에 뒤질 세라 경쟁 제약사들도 기존 처방액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의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펙수프라잔)'를 '국내 34호 신약'으로 공식 허가했다. 펙수클루는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약물. 현재 국내에서 P-CAB 경쟁 약물로는 국산 신약 매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이 대표적이다. 대웅제약 펙수클루가 올해 상반기 본격 병‧의원 시장에서 처방이 가능하게 된다면 케이캡과 처방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현재 케이캡의 경우 2019년 3월 출시 후 처방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며 지난해 연간 처방액 1000억원 달성을 눈 앞에 둘 정도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케이캡은 지난해 11월 기존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서 위궤양까지 급여 범위를 확대하면서 병‧의원에서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화기계 영업‧마케팅 능력을 앞세워 케이캡의 성공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낸다보고 있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라니티딘 성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알비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치료제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을 판매하며 최근 10여년 간 소화기 분야 처방 시장을 주도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일동제약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넥시움'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전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던 대웅제약은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며 홀로서기에 나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웅제약이 펙스클루 허가 앞두고 2008년부터 진행해오던 아스트라제네카와 넥시움의 공동판매 계약을 올해를 끝으로 종료키로 했다는 점. 이미 대웅제약은 넥시움 제네릭인 '넥시어드'를 2019년 허가를 받아놓고 올해 본격 출시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였다. 대웅제약은 일선 대학병원에 넥시움 공동 판매 종료를 대비해 제네릭인 넥시어드를 새로 공급하기 위해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 통과 작업도 지난해부터 병행해 온 것이 사실. 결국 대웅제약은 올해부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CAB 계열 신약 '펙수클루'와 PPI 계열 '넥시어드'를 갖고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P-CAB 계열 신약과 기존 PPI 제제를 함께 '패키지' 형태로 영업‧마케팅을 벌일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소화기내시경학회 임원인 부산의 A 대학병원 교수는 "대웅제약 PPI 제네릭 품목이 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DC에 올라와 통과했다"며 "결국 기존 PPI 제제와 P-CAB 계열을 묶어 영업‧마케팅을 벌이겠다는 전략이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내과의사회 임원도 "결국 PPI 제제의 처방은 제형과 약물 상호작용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P-CAB 제제가 식사와 무관하게 먹는 장점 혹은 환자들이 먹기 좋은 제형 여부 등을 내세워 영업에 집중하는데 이 같은 영업 방식을 의사들이 더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동시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현재 소화기내과뿐만 아니라 심장내과, 정형외과에도 처방이 확대되고 있다"며 "급여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이 같은 급여 기준에 발맞춘 영업‧마케팅 전략을 앞세운 제약사가 유리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1-04 05:45:55제약·바이오

불순물 약제 대응전략 변화…제약사 부담 커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2018년 발사르탄 사태 이후에도 만성질환 치중심 불순물 검출 약제가 연이어 나타나자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기존 불순물 의약품 대상 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해선 구상권을 청구하는가 하면 최근 발생한 로사르탄 사태에 대해선 제약사 비용부담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불순물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제약사’가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2018년 7월 발사르탄 사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사례는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발사르탄 사태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염물 혼입으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이중 대원제약을 포함한 36개 제약사는 이 같은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민사소송으로 맞서면서 소송전이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했지만 대원제약 외 33개 제약사가 항소에 나서면서 여전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그간 불순물 검출 약제 조치 경과 자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전례를 바탕으로 이후 벌어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불순물 검출 사태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3개 성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에 따라 투입된 건강보험 부담금 29억원에 대해서 관련 108개 제약사에 내년 1월부터 구성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르탄 사례를 살펴봤을 때 추가적인 법적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1심 승소 판결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인 3년을 고려해 제약사에게 비용을 일괄 고지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불순물 사태 '제약사 전부 책임'으로 변경 다만,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로사르탄 사태서부터는 구상금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 현황이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재처방‧재조재, 교환 관련 비용부담 및 방식을 제약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 병‧의원이 시스템을 통해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을 하게 되면 건보공단이 이를 해당 제약사에 청구한 뒤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중계해줌으로써 제약사가 로사르탄 사태 발생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에서 우선 지급 후 제약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에서 건강보험 부담 절차를 삭제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발사르탄 사태 당시에는 의약품 재처방 시 사후정산 금액의 70%는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30% 환자부담금은 별도로 보상받지 못하고 의료기관이 손해 보고 포기했었다"며 "발사르탄 사태 때에는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면서 의료기관이 부담을 안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로사르탄 사태에서는 건보공단이 70%의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약사 재처방 등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한다"며 "발사르탄 사태와는 다른 것이 이번 사례는 제약사의 원료 문제 책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다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해당 제약사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로사르탄 성분 약제 불순물 조치를 시작으로 방침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소위 '각서'라고 불리는 사후정산 책임 '확약서'를 해당 제약사들에게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측은 "불순물 의약품 관련 제약사 비용부담 원칙을 협의했다"며 "관계기관, 단체 협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 교환 관련 비용부담 주체 및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불순물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제약사'에게 지우는 방침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업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불순물 사태 책임을 생산한 제약사가 모두 안고 가는 셈"이라며 "다만, 이번 로사르탄 사태의 경우 의약품 허가 당시에는 기준에 문제가 없었지만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서 문제가 된 사례로 허가 당국에는 책임이 없는 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약품 허가 당시 기준과 최근 기준이 달라진 것에 대해 허가 당국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모든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는 것은 향후 소송 등으로 이어질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12-22 19:24:42제약·바이오

의약품 불순물 검출 사태…제약사 탓만 할 수 있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고혈압치료제 로사르탄 성분에서 불순물 아지도가 검출되면서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2년 전 비슷한 사르탄 계열인 발사르탄의 NDMA 검출을 시작으로 위장약 라니티딘,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 등에서도 불순물 혼입이 확인되면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의약품은 총 7개로 늘었다. 문제는 고혈압약제를 비롯해 위장약, 금연치료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제약사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번 로사르탄 사태를 빗대 의료계나 환자들은 제약사들이 마치 값싼 원료를 사용하거나 제조 공정 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약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 허가 당시에는 규제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새로운 검출법의 등장 및 기준 강화로 그간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해던 불순물이 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제약사 품목에서도 일부는 불순물이 검출되고 일부는 정상이 혼재하는 양상 및 아직 불순물의 생성 원인 등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값싼 원료 사용이나 제조 공정·관리 미비라는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정작 문제는 이번 사태의 도덕적, 금전적 책임을 제약사가 오롯이 감당한다는 데 있다. 식약처는 불순물 관련 제약사들에 재처방·조제 교환 등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둔 바 있다. 실제로 회수 대상 로사르탄 의약품에 대한 교환 또는 재처방·조제 시 복용후 남아있는 잔여 의약품에 대해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 비용은 면제된다. 게다가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 이하인 로사르탄 의약품만 시중에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며,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격히 관리'라는 표현을 통해 제약사에 부실의 책임을 떠 넘기는 듯한 뉘앙스만 풍겼을 뿐 정작 그간 검출되지 않았던 불순물이 왜 지금 검출됐는지, 허가 당시 검출법 등 기준의 부재의 이유 및 향후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허가 당시 기준과 최근 기준이 달라졌는데 제약사들에게만 보상 등의 책임을 묻는건 야속하다는 제약사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납득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간 다양한 문제에서 식약처는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해 '뒷북 행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불순물 검출 문제에서도 결코 식약처는 자유로울 수 없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다양한 검출법 등을 확립하고 제시해 업체 스스로 계도하도록 하는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12-09 05:45:55오피니언

"PPI 효과 떨어지는 GERD 치료 P-CAB으로 단점 극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속 쓰림과 통증을 유발하는 위식도역류질환(GERD)은 이제 국내에서도 흔한 질환이 된 지 오래다. 동시에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 중심이던 약물 치료법에도 변화가 최근 감지된다. 칼륨경쟁적위산분비차단제(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P-CAB)를 중심으로 한 치료제 등장과 함께 최근에는 외과적 수술도 대안으로 제시되는 등의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온종합병원 김석현 과장은 최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가 다양해지면서 치료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 온종합병원 김석현 과장(소화기내과)는 16일 약물치료가 우선 시 되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있어서 PPI 제제 효과가 떨어지는 환자에 있어 P-CAB 제제 사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과 과식 등으로 인해 진단받는 환자가 연평균 1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위식도역류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위식도역류질환자는 416만명에 이른다. 현재까지는 대형병원 소화기내과 중심으로 PPI 제제를 우선시 하는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9년 소위 라니티딘 사태 이후에도 위식도역류질환에서의 PPI 제제의 존재감은 여전하다는 것이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석현 과장은 "PPI 제제는 위식도역류질환의 가장 핵심적인 약물이며 오랜 시간동안 그 효과가 증명된 약물"이라며 "다양한 성분의 PPI 제제가 있으며 경구 약제와 주사 약제가 있다. 약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아침 식전에 복용하며 초기 치료와 유지 요법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과장은 "식약처에서 라니티딘의 처방과 판매를 중단시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지만, 이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던 약물"이라며 "PPI 제제라는 더 핵심적인 약제가 있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기존 라니티딘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환자에서 PPI 제제의 용량과 처방 횟수를 조절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현 과장은 PPI 제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P-CAB 제제가 극복할 수 있다며 상호보완적 성격의 약물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최근 P-CAB 제제의 등장으로 PPI 제제가 주도하던 약물 치료 패턴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있으며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는 외과적 수술도 진행하면서 치료법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P-CAB 제제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약물로 빠른 작용 시간과 식사와 무관한 복약시간 등의 장점이 있어 PPI 제제에 효과가 떨어지는 환자에 있어서 사용해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장기적인 위산 억제제 복용이 필요한 환자는 항역류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임상 경험이 적어 활성화된 치료는 아니지만 최근 일부 병원에서 시도해 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장기 사용에 대한 임상 데이터나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축적된다면 PPI 제제가 갖고 있던 단점을 P-CAB 제제가 보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 위식도역류질환 약물치료에서 PPI 제제와 P-CAB 제제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김 과장은 "PPI 제제가 야간에 새롭게 양성자 펌프가 생겨 위산이 늘어나 야간에 증상이 생기는 단점이 있었으나 P-CAB 제제는 야간에도 양성자 펌프를 억제할 수 있어 야간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장기 사용에 대한 임상 데이터나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약제 중에는 하부식도조임근 작용제가 있다"며 "위식도역류증 원인 중 하나인 일과성 하부식도조임근 이완의 증가를 Gamma-Amino Butyric Acid(GABA) 수용체 항진제를 사용해 억제시켜 증상을 완화시키는 원리다. 향후 기대되는 약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2021-11-17 05:45:50아카데미

공단 발암물질 손해배상에 제약사 백기...69곳 중 60곳 납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발암물질(NDMA)이 검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보공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패소한 제약사들 상당수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5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내역'에 따르면,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 6200만원을 납부해 86.8%의 납부율을 보였다. 10월 현재 9개 제약사가 2억 67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위한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 2018년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때 후속조치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관련 제약사들로 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한 69개 제약사 중 60개 제약사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민사소송으로 맞섰던 상당수 제약사들은 지난 달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제출, 계속적인 소송전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는 대원제약을 포함해 36개 제약사가 참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면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한 것인데, 34개 제약사가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건보공단에서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0-15 11:54:01제약·바이오

광동제약, 위산억제‧중화 동시효과 '듀얼파모정' 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광동제약은 위산분비 억제와 중화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위장약 '듀얼파모정'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듀얼파모정 제품사진이다. 듀얼파모정은 위산생성을 억제하는 파모티딘 성분에 위산을 중화시키는 수산화마그네슘과 침강탄산칼슘을 더한 제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듀얼파모정은 위산과다에 효과적인 세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복용할 수 있게 해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20회 복용 가능한 포장으로 평소 위산 과다 증상이 종종 나타나는 성인의 상비약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모티딘제제는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로 판매금지된 라니티딘 제제를 대체해 일반의약품 공백을 메꾸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모티딘 일반의약품 4개 품목의 합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여 배 증가한 상태다. 광동제약은 지난 7월 식약처로부터 파모티딘 복합정제 허가를 받았다.
2021-09-29 09:52:14제약·바이오

약물 이상반응 10년치 분석하니…항암제·항생제 대다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내 단일 의료기관에서 특정 이상사례나 특정 성분이 아닌 중대이상 사례 전반을 수집한 첫 보고 자료가 나왔다. 10년치 자료를 축적했다는 점에서 인종별로 다른 이상반응이 한국인에게서 어떤 약물들이 어떤 약물 이상반응을 주로 일이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지역의약품안전센터·약제부, 서울대 약학대 등이 참여한 약물이상반응 감시 현황의 10년치 자료 분석 결과가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됐다(doi.org/10.3904/kjm.2021.96.4.341). 약물 이상반응은 정상적인 용량과 용법으로 약물을 투여 후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되지 않은 반응으로서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된다. 그간 국내에서 단일기관에서 약물 이상반응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었으나, 특정 이상사례 혹은 특정 약물에 대해 분석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중대한 이상사례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것은 없었다. 특히 약물 이상반응은 인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국인에게서 어떤 약물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선 체계적인 정리가 없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에서 10년간 자발적으로 보고된 약물 이상반응 및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및 원인 약물, 임상적인 특성에 대해 분석했다. ▲이상반응의 인구학적 특성은? 소아·노인·여성 '요주의'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4만 9955건의 약물 이상반응이 보고됐는데 WHO 인과성 평가 기준을 적용했을 때 가능성 있음이 2만 5215건(50.5%), 가능성 높음이 2만 2930건(45.9%), 확실함이 1810건(3.6%)이었다. 자료사진 약물 이상반응의 중증도를 살펴보면 경증 2만 5600건(51.2%), 중등증 2만 735건(41.5%), 중증 3620건(7.2%)이었다. 약물 이상반응 중 중대이상사례 보고는 총 5092건으로 10.2%를 차지했으며, 중증도를 살펴보았을 때 경증은 12건(0.2%), 중등증 2264건(44.5%), 중증 2816건(55.3%)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2628건(12.0%), 여성 2464건(8.7%)으로 통계적으로 남성에서 중대 이상사례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으로 나눴을 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1271건(12.1%)으로 20세 이상 성인 3821건(9.7%)보다 더 높았고, 성인의 경우, 70세 이상에서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999건(12.2%)으로 70세 미만에서의 4093건(9.8%)에 비해 더 높았다. 보고된 약물 이상반응을 증상 별로 살펴보면 위장관계 증상이 1만 9638건(25.9%)이 가장 많았고, 피부 및 부속기관 1만 8851건(24.9%), 전신 질환 9109건(12.0%) 순으로 보고됐다. 위장관계 증상에서 차지하는 중증의 비율(2.6%)이 낮았던 반면, 백혈구 및 그물내피계열 장애(39.2%), 혈소판, 출혈, 응고 장애(33.1%), 일반적 심혈관 질환(30.0%)은 중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대 이상반응 유발 성분은? 항암제·항생제 '요주의'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5092건을 신체기관계로 분류해 보면 전신 질환이 1549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1277건(16.8%), 간 및 담도계 질환 765건(10.0%), 위장관계 장애 537건(7.1%) 순으로 보고됐다. 전신 질환에서는 아나필락시스반응 497건(6.5%), 열 245건(3.2%), 약물과민반응 189건(2.5%), 알레르기반응 123건(1.6%) 순으로 보고됐다.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에서는 발진 472건(6.2%), 가려움증 210건(2.8%), 두드러기 166건(2.2%) 순이었다. 건수는 많지 않았으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표피괴사용해도 각각 91건(1.2%), 24건(0.3%) 보고됐다. 간 및 담도계 질환에서는 간효소증가 278건(3.7%), 간세포손상 102건(1.3%), 간기능이상 85건(1.1%)으로 간 관련 중대한 이상사례가 465건(6.1%) 발생했으며, 비뇨기계 질환에서는 질소혈증이 190건(51.6%), 급성 신부전이 69건(18.8%), 핍뇨 15건(4.1%), 혈뇨 14건(3.8%) 순으로 발생했다. 단일 이상사례로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497건(9.7%)으로 가장 많았고, 발진 472건(9.3%), 저혈압 441건(8.7%), 호흡곤란 286건(5.6%), 간효소증가가 278건(5.5%) 순으로 보고됐다.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 약물로는 항암제, 항생제가 비중있게 거론됐다. 이상사례의 원인 약제 중 상위 20가지 약물을 세부 분류해본 결과, 약물 이상반응과 유사하게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군이 5종류(항신생물제, 식물성 알칼로이드와 천연 물질, 항대사제, 알킬화제, 면역억제제)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항생제군이 6종류(기타 베타-락탐 항생제, 기타 항생제, 항결핵제, 베타-락탐 항생제, 페니실린, 전신 항진균제), 신경계 약물군이 5종류(항전간제, 기타 진통제 및 해열제, 전신마취제,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및 진정제) 순으로 많이 신고됐다. 단일 약물군으로는 항암제가 585건(10.6%), 식물성 알칼로이드와 천연물질이 392건(7.1%), 기타 항생제가 353건(6.4%) 순서로 신고됐다. 단일 원인 약제로는 항생제 반코마이신이 339건(4.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암제 옥살리플라틴 207건(2.7%), 타조박탐/피페라실린 190건(2.5%), 리툭시맙 138건(1.8%)의 순이었다. 반코마이신에 의한 중대한 이상사례 339건으로 비뇨기계 질환 120건(35.4%),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83건(24.5%), 전신적 질환 49건(14.5%), 백혈구 및 그물내피계열 장애 45건(13.3%) 순이었다. 옥살리플라틴에 의한 중대한 이상사례 207건 중 전신적 질환이 107건(51.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가 23건(11.1%), 백혈구 및 그물내피계열 장애가 22건(10.6%), 호흡기계 질환 17건(8.2%) 순이었다. 타조박탐/피페라실린에 의한 중대한 이상사례 190건 중에서는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가 40건(21.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간 및 담도계 질환이 36건(18.9%), 전신적 질환이 25건(13.2%), 혈소판, 출혈, 응고 장애가 22건(11.6%) 순이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한 약제들을 보면 항신생물제 및 면역억제제 계열이 164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항생제 계열 114건(22.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및 항류마티스제 계열 36건(7.2%), 위궤양, 위식도역류 질환 치료제 계열 27건(5.4%), 항혈전제 계열 17건(3.4%), 기타 진통제 및 해열제 11건(2.2%), 아편유사제 계열 10건(2.0%) 순이었다. 항신생물제 및 면역억제제 계열에서는 항신생물제가 99건(1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물성 알칼로이드와 천연 물질 31건(6.2%), 면역억제제 27건(5.4%) 순이었다. 항생제 계열에서는 기타 베타-락탐 항생제가 60건(12.1%), 베타-락탐 항생제, 페니실린 28건(5.6%), 퀴놀론(quinolone) 13건(2.6%) 순이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및 항류마티스제 계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36건(7.2%), 근이완제 26건(5.2%) 순이었다.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한 원인 약제들 중 단일 약제로는 옥살리플라틴 54건(10.9%), 세파클러 24건(4.8%), 티모글로불린 20건(4.0%), 파클리탁셀 19건(3.8%), 로쿠로늄 15건(3.0%), 라니티딘 14건(2.8%), 리툭시맙과 아스피린이 각각 13건(2.6%), 세툭시맙 11건(2.2%), 아목실린 10건(2.0%) 순으로 신고됐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성별로 나눠보면 중대한 이상사례는 여성이 56.6%, 남성이 43.4%로 나왔지만 전체 약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가 없어 실제 발생률이 더 높은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영국 코호트 연구 48개를 분석한 논문 및 스페인 약물감시 관련 보고에서 유사한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연령별로 보았을 때 약물이상반응은 50~60대에서 많이 보고됐는데, 이는 해당 연령대에서 전반적인 약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50대가 최다 청구건수를 기록했고 이어 60대였다"고 밝혔다. 이어 "아나필락시스가 최다 중대 이상사례였고 다음이 발진, 저혈압, 호흡곤란 순인데 이들은 아나필락시스 동반 증상일 수 있어 아나필락시스 발생이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며 "중대한 이상사례의 비율은 신체기관계 분류와 약제 별로 다르지만 소아, 노인의 양 극단의 연령대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으므로 이들의 처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8-10 05:45:55학술

퇴출된 라니티딘 누명 벗나…"발암물질 생성 근거 없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위장약 라니티딘 복용 시 체내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발암 가능 추정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라니티딘은 표준 보관 온도와 기간에서조차 NDMA가 생성될 정도로 원료 물질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 위해 가능성을 근거로 시장에서 퇴출됐지만 최신 연구에선 위약 대비 소변에서 검출되는 NDMA 수치에서 별반 차이가 없었다. 라니티딘 성분 대표 의약품 잔탁. 미국 코네티컷대학 마이클 화이트(C. Michael White) 교수 등이 진행한 라니티딘의 NDMA 생성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자마(JAMA)에 28일 게재됐다(doi:10.1001/jama.2021.10043). NDMA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에 혼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어 2019년 라니티딘, 메트포르민 역시 NDMA 혼입이 확인됐지만 라니티딘만 미국을 필두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비운을 겪었다. 타 성분의 원료 오염 및 제조공정 변화 등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와 달리 라니티딘은 자체 성분의 불안정성이 NDMA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라니티딘 복용 후 체내에서 NDMA를 생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점에 착안, 연구진은 라니티딘 300mg 및 위약 복용 24시간 후 소변에서 검출된 NDMA 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참가자 18명에게 큐어드(cured), 논큐어드(non-cured) 등 두 가지 육류 식단을 제공했다. 큐어드 식단의 경우 박테리아가 육류에 포함된 질산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NDMA를 더욱 원활히 생성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임상 결과 라니티딘과 위약에 대한 24시간 NDMA 소변 배설 중앙값은 각각 0.6ng과 10.5ng로 나타났다. 또 논큐어드 식단과 큐어드 식단에 따른 차이는 각각 11.9ng와 23.5ng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육류 식단을 바꿔도 라니티딘, 위약 복용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라니티딘이 체내에서 NDMA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NDMA의 일일 섭취 한도는 96ng으로 설정돼 있다. 온도가 올라갈 수록 라니티딘의 자체 NDMA 생성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에서 나온 체내 NDMA 발현 수치는 섭취 한도 내였다.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극약 처방 없이도 생성 공정상 적정 NDMA 기준치만 충족한다면 임상에서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 연구진은 "세 개의 라니티딘의 생산 공정 로트(lot)를 두고 임상을 했지만 결과는 모두 일일 허용치 아래였다"며 "심지어 NDMA 생성을 촉진한다고 알려진 질산염 육류 식단을 제공해도 소변이나 혈장에서 큰 수치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NDMA 검출량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라니티딘은 미국에서 2020년 퇴출됐다"며 "(재 시판 여부 결정에서) 70년간 평생 일일 최대 NDMA 허용치로 복용해도 10만명당 한 명꼴의 암 발생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7-02 05:45:54학술

불순물 보고서 들여다본 식약처…고위험군 검사 지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지한 의약품의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이 종료됐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업체 및 평가 결과 불순물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매 제조단위별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를 실시한 후 출하 승인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사 품목 대상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대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식약처가 불순물 보고서 취합을 완료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되는 NDMA 함유 문제는 2018년부터 수면 위로 부상했다.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된 데 이어 위장약 라니티딘, 당뇨약 메트포르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자 식약처는 제약사의 자체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당초 제출 범위는 제약사 보유 전 품목이었지만 개별 제약사의 품목이 수 십개에서 최대 수 백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제출 기한이 2020년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5월 말까지 생산 수입실적이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보고서를 대부분 제출했다"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매 제조단위별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검사를 실시해 불순물이 잠정관리기준 내에 있음을 확인하고 출하 승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출된 자료의 검토에 들어갔다"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 완료 시점은 미정이지만 필요할 경우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보완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험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출하 승인 보류나 자진 회수 등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의약품 회수 조치가 내려진 알리코제약의 자딘정, 한국파마의 니자티드정도 안정성시험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캐나다의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ARB)계열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 불순물 문제가 최근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과거 라니티딘 사태와 유사하게 캐나다 제조업자 및 수입자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치료제인 바레니클린 성분 함유 의약품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다"며 "예방적 조치에서 완제 의약품에 대해 제조 공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2021-06-15 18:50:13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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